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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자 보호제도

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,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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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제도 및 재발방지 신고자 보호
  • ① 신고인 및 조사 협조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을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비밀로 유지
  • ② 신고 또는 조사 협조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해고, 징계, 전보, 차별, 거래 제한 또는 기타 불이익 조치 방지
  • ③ 협력업체 임직원의 신고를 이유로 계약상 불이익 또는 차별적 조치 방지
  • ④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인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
이의제기 및 권리보호
  • ① 고충처리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
  • ② 처리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또는 재검토 요청 기회를 제공
재발방지 및 기록관리
  • ① 고충처리 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  • ② 회사는 고충처리 절차가 적절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.
  • ③ 회사는 고충처리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기록 ∙ 관리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할 수 있다.

처리절차

  • 제보접수
    문의하기 채널의 고충처리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 제보 접수가 가능하며, 익명 제보 시에도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기재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내용확인
    제보하신 내용은 제보자 신분보호의 원칙하에 관련부서 확인 등 사전 절차를 거치게 되어 조사 개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까지 소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
  • 조사개시
    조사 인원, 기간 등 조사 계획이 확정된 후 조사가 시작됩니다. 조사는 제보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, 조사대상 및 범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조사완료
    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제보 조사가 완료됩니다.
  • 처리결과통보(10일 이내)
    접수된 제보는 고충 처리 전담 부서에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. 관련 사항은 경영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.
  • 경영진 보고 및 조치
    관련 사항은 경영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.

※ 고충처리대표번호 : 053- 665- 7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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